본문 바로가기
미국이민생활

워킹홀리데이 실제 사용했던 해외 이력서(Resume) 양식 & 노하우

by 윤양inUS 2024. 2. 16.

해외 이력서(Resume) 양식

양식 1>

양식 2>

양식 3>

해외 이력서(Resume) 참고해야 할 요령

해외 이력서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 국가의 채용 문화와 관례를 고려하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몇 가지 요령입니다:

  1. 현지 표준에 맞추기:
    • 각 나라의 채용 문화와 양식이 다르므로, 해당 국가에 맞춘 형식과 양식으로 이력서를 작성하세요. 일반적으로는 국가마다 이력서의 길이, 구성, 언어 사용 등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2. 기본 정보:
    • 이력서 상단에는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기본 정보를 정확하게 표기하세요.
  3. 목표 및 직무 명시:
    • 이력서의 상단이나 프로파일 부분에 자신의 직무 목표를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직무를 찾고 있는지 명확하게 표현하세요.
  4. 학력과 경력:
    • 학력과 경력을 시간 역순으로 기재하세요. 학력은 학교명, 전공, 졸업 일자를 포함시키고, 경력은 회사명, 역할, 기간을 명시하세요.
  5. 업적과 성과 강조:
    • 경력 사항에서는 주요 업적과 성과를 강조하세요. 어떤 프로젝트나 과제에서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도움이 됩니다.
  6. 기술 및 언어:
    • 해당 국가의 채용 관례에 맞게 기술과 언어 능력을 표시하세요. 특히 언어 능력은 구사 수준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7. 인증 및 특허 등 추가 정보:
    • 국가에 따라서는 자격증, 특허, 수상 경력 등 추가 정보를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8. 참조:
    • 국가에 따라 참조를 기재하는 것이 관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참조 가능"이라고만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도 있습니다.
  9. 언어 사용:
    • 가능한 현지 언어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혹시나 현지 언어를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력서를 작성할 때 원어민 수준의 언어로 교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요령은 일반적인 지침일 뿐이며, 해당 국가의 특별한 문화와 관행을 고려하여 작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력서를 작성할 때는 해당 국가의 문화와 관례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킹홀리데이를 하면서 간단한 노하우

워킹홀리데이에서 사용했던 이력서(Resume) 양식을 참고해서 쉽게 만들어 보세요. 되도록 한장으로 만들고 보기 쉽게 만드는게 좋습니다. 한국에서 미리 프린트 많이 해가세요. 그 나라가면 모든 게 다 돈입니다. $$

 

이력서를 직원에게 줄 경우 경험상 대부분 버립니다. 점장이나 사장이 있는 시간에 찾아가서 직접 전달하는 것이 좋아요. 대부분 바쁜 시간대에 계시겠죠?

 

워킹홀리데이 일 경우 사장입장에서도 우리가 짧은 기간밖에 못 있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피크시즌 때에만 채용확률이 높아요. 저의 경우 호주 골드코스트에 친구가 먼저 가있고 맘 편히 뒤따라 한 두달 뒤에 갔는데 한창 피크시즌이라 관광객들이 무척 많았어요. 관광객들이 몰리는 10월에 도착했지만 사장입장에서 몇달 전부터 트레이닝 시킬 직원들을 이미 모두 채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리 관광객들이 북적거리고 바쁘더라도 새로운 직원을 뽑으려 하지 않았어요.

 

3주동안 열심히 이력서를 뿌려도 연락한통 오지 않자 멜번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해보니 멜번은 피크시즌이 따로 없다는 말에 부랴부랴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ㅎㅎ 다들 참고하세요.

 

골드코스트에 있는 친구는 영어를 잘 못했지만 바리스타 경력이 많아 아주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어요. 미용, 바리스타, 네일 등등 기술이 있으면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일자리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를 아주 못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하우스키핑, 호텔 런드리, 청소일, 코리안 레스토랑 서빙 등이 있습니다. 농장이나 공장에 가는 사람들도 여럿 보았어요. 후기는 어떤 마음으로 가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나라의 농장 경험과 고생끝에 받는 주당을 생각하고 간 친구들은 추천한다고 했고 운 나쁘게 양아치 업주와 청결하지 않은 숙소, 하루치 일당을 해야한다는 압박감, 외로움 등등 추천하지 않은 친구도 보았습니다.

 

모두 워킹홀리데이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

워킹 홀리데이는 일정 기간 동안 국제 청년들이 다른 국가에서 여행하면서 일을 하며 문화를 경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일본어로는 "ワーキングホリデー"로 표현되며, 다양한 국가들이 서로 협정을 맺고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비즈니스 빠른 휴가 또는 휴양 목적으로 다른 국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라별 협정: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은 국가 간에 청년들이 서로 일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협정을 맺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워킹 홀리데이를 신청하려면 현재 기준으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 같은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나이 제한: 대부분의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일정한 연령 범위 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령 제한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8세에서 30세 또는 35세 사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일과 여행 조화: 참가자들은 워킹 홀리데이 동안 일을 하면서 현지 문화를 체험하고, 여가 시간에는 여행이나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는 일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면서도 다른 나라의 생활양식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4. 비자 제도: 워킹 홀리데이를 신청하려면 해당 국가의 비자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비자 제도는 국가에 따라 다르며, 대개는 참가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청년들의 교류 및 문화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워킹 홀리데이는 국제 교류와 문화 이해를 증진하는 좋은 기회이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워킹 홀리데이 협정이 체결된 국가

현재 대한민국과 워킹 홀리데이 협정이 체결된 국가로는 다음과 같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단, 나라마다 협정의 세부 내용 및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나라별로 협정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호주 (Australia):
    • 자격 요건:
      • 18세에서 30세 사이에 해당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워킹 홀리데이 비자 신청 전에 사용 가능한 자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청년들은 워킹 홀리데이 동안 최대 12개월 동안 호주에서 일하고 여행할 수 있습니다.
      •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work-holiday-417
  2. 뉴질랜드 (New Zealand):
  3. 캐나다 (Canada):
    • 자격 요건:
      • 18세에서 35세 사이의 대한민국 시민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내에서 일정 금액의 자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최대 24개월 동안 캐나다에서 일하고 여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최신 정보는 각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공식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비자 신청 및 자격 요건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며,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